[인사이트] 이유리 =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며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씨를 향해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해 실랑이가 붙었다. 질문이 계속되자 이 전 대위는 구제역을 향해 "X까 X신아","살이나 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다. 또한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