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정부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처벌과 수사 방침을 내놨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 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합동 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의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해 처벌을 신설·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 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또한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 밀수조직,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