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발의된다.
지난 2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 의원은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장 의원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 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 엄격한 성별 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별인정법안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법적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한다.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별 확정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신청하면서 개명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사항이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성별 정정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시 성형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 최고 재판소도 트랜스젠더가 생식기관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법원에 성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장 의원은 "젠더 이분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혐오와 차별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내야 할 일이 바로 성별인정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원내 정당 모두가 더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법안 논의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