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가정집에서 흔히 쓰는 렌탈 정수기. 매달 관리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이 장점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발생했다. 정수기 관리원은 주방에서 정수기 필터 청소를 시작했고, 업무 관련해서 통화할 일이 있던 제보자 A씨는 베란다에서 홈캠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관리원이 물티슈로 자신의 엉덩이를 닦더니 코에 가져다대고는 바닥으로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 세 번 가량 엉덩이를 닦았으며 심지어 해당 물티슈로 정수기를 세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가 '너무 황당해서 잘못 봤나?' 하며 계속 보고 있었다. 근데 거의 이제 다 할 때쯤에 한 번 더 엉덩이를 또 닦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엉덩이. 깊숙이 닦는 부분이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남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도 웃기고 방바닥이고 싱크대 위에 그거를 얹어놨는데 또 정수기도 닦았다. 어떤 사람이 이걸 쓰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관리원이 이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따져 묻자 담당자는 "엉덩이는 아니고 등에 물이 튀어서 닦은 거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참다 못한 A씨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담당자는 본사를 연결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본사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다. 본사 관계자는 "제품 사용이 꺼려지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며 "제품 교환을 해줄 테니 사용 의사는 없으시냐"고 만류했다고 한다.
A씨가 해당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자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그제서야 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양지열 변호사는 "가전업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고쳐서 쓰라는 거냐. 본인은 쓸 수 있겠나. 이건 재물손괴다. 물질적으로 깨진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망가트린 거라는 판례가 있다. 무슨 해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냐. 100번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