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탈주범' 김길수가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혔던 사건이 얼마 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경찰은 김길수 검거 과정에서 공(功)을 세운 2명을 특진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 형사들이 제외돼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특진 대상자 2명(남성 경찰, 여성 경찰 각각 1명)이 모두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특히 특진 대상자였던 여경은 김길수의 지인과 라포(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뤄지는 인간관계) 형성을 하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역할 없이 '팀 공로'라는 명목으로 특진 대상자가 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일 조선일보는 김길수 검거 이후 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여경이 사실은 이른바 '정보 획득자'가 아니었고, 추격 검거자도 아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선주 경위의 특진을 두고 "어떤 개인이 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팀원이라면 모두 똑같은 공적이 있다고 보는 거다. 특진 계급으로 경위가 나왔는데 그 팀에는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바로 밑 경사 계급이 이선주 경위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TO가 나왔는데, 이 대상자가 해당 팀에서는 이선주 당시 경사 뿐이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라포 형성' 등 결정적 단서 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선주 경위 팀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뜻이었다"라고 했다.
북부청 측은 매체에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을 이해 못 하겠다고 했다. 팀의 공적이고, 특진 해당 계급에 따라 현장 직원이 아니라 '팀원'이라면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갔다가 달아났다.
이후 약 63시간이 지난 뒤인 6일 오후 9시 24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검거 직후 경찰은 김길수 검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경찰 2명에게 특진을, 또 다른 2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1계급 특진을 한 경찰 2명 중 그 어떤 누구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탈주범을 검거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글이 폭주했다.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가 버림받았다"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몇 날 며칠 밤새워가며 추적해서 현장에서 뛰어가며 잡은 현장 형사는 당일 특진 명단에서 제외, 아무 쓸모 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