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고 15% 인상할 수도..."300만원 벌면 18만원 더 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15%로 인상하는 개혁안이 나왔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3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27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혹은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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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가 채택될 경우 보험료율이 4% 올라가고 받는 연금도 7.5% 포인트로 늘어난다.


반면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의 경우엔 보험료율은 6% 올라가지만 연금은 2.5%로 줄어든다.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대입해 보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현행 27만 원에서 39~45만 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은 근무지에서 대납해 준다.


한편 최근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계속해서 앞당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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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전망치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금특위는 1년 이상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2월 정부로 공을 넘긴 바 있다. 


이에 10월 말까지였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됐으며,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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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의 우선 추진으로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