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모~ 계좌이체 했어요", "방금 돈 입금했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요즘 길거리에 겨울철 간식 붕어빵, 호떡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계좌이체 완료했다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런데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로 붕어빵, 호떡값을 내려다가 계좌이체가 안 된다고 해 당황했다는 누리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각종 SNS에는 "요즘 붕어빵, 호떡 노점상에서 계좌이체도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붕어빵 사러 갔는데 계좌이체가 안 된다더라. 장사 중에는 바빠서 집에 가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때가 많은데, 2~3천 원이 아닌 2~300원만 입금하는 사람이 많아서 계좌이체 안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호떡 하나를 주문하고 카드 계산하려는데 카드 단말기가 없더라. 계좌이체도 안 된다고 해서 무척 당황했는데 일단 먹고 다음에 돈 달라고 하시더라"라는 사연을 전해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신종 계좌이체 사기'가 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넣으려다 돈을 더 넣었으니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사기 치는 일이 잇따르기도 했다.
입금자명에 금액을 입력한 뒤 돈을 잘못 보냈다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 계좌이체를 할 때 0단위를 빼먹거나 교묘하게 1천 원씩 빼고 보내는 일부 얌체 시민들도 있다고 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엔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강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