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고위직 자녀가 또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부산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 김모씨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 해 5월 8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3호 조치인 '교내봉사',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에게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현재 학폭 조치는 1호부터 9호(퇴학)로 나뉘어 있다. 자녀의 학폭이 발생했던 때, 김 후보자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 중이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전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김 후보자는 자녀의 학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같이 답변했다"라고 해명했다.
기 의원 질의를 듣고난 뒤에야 자녀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기 의원은 "학폭 인사 참사는 윤석열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