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17년 전 아동 성추행' 김근식,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 인천경찰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2시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앞서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김근식이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지난 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근식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근식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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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 범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