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환자가 결핵에 걸렸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에 분노가 일고 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한 요양병원 원장 A씨와 행정부장 B씨가 병원 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9월, 자신의 병원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자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결핵은 법정 제2급 전염병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상 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웠고 결국 두 차례의 살인을 통해 전염병 감염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몰래 투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염화칼륨은 링거액 등에 희석해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점적 정맥주사 하는 방법을 통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투여량이 많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A씨의 범행은 보호자도 모른 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부고발자 등의 진술이 전해지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했으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살인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병원은 2012년에 개원한 뒤 2015년에 확장·이전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