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살인예고글'을 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여성 A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9월 3일 A씨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이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인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서현역 안팎에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