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5주년 결혼기념일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임신 7주 차인데, 상간녀는 임신 20주 차였다고 한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 외도를 알게 됐다"는 여성 직장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7년 연애 후 결혼한 지 5년 됐다. 임신한 지는 7주 차"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시부모님께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 보여준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이후 시어머니가 따로 불러서 말하시더라. 자긴 바람을 참고 사는 삶이 너무 힘들었으니 여자 대 여자로서 '네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셨다. 시아버지 치부까지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시길래 같이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전 7년 동안 연애했을 때 (남편이) 한 번 바람피운 적 있다. 1년 내내 집 앞에 찾아와서 매달리기에 용서해 줬는데,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불행 중 다행인지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사실혼에 입각한 상간녀 소송은 할 생각이고, 시부모님께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심장 소리를 들은 뱃속의 생명도 결국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 삶의 지혜를 얻으셨길",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일부러 운동하고 몸을 움직이면 그나마 피곤해서 잠들 수 있더라" 등의 공감과 위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