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후임병 가혹행위 조사하던 중대장 욕하고 들이받은 20대 병사 징역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중대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들이받은 20대 제대병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상관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대병사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쯤 군 부대 간부실에서 중대장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간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를 받던 A씨는 자신의 부모와 통화를 하던 중대장을 노려보며 심각한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중대장이 머리로 밀치길래 맞서 민 것 뿐이며, 욕설도 무례한 표현에 불과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간부실에는 여러 명의 간부들이 함께 있어 이 사건 상황을 모두 목격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