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구타 당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프레시안은 평택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19일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나 관할 교육 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A씨는 학교 축제 도중 학생 B군이 3학년 학생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해 교무실로 데려갔다. 이후 B군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B군이 이를 무시하고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A씨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전치 12주 가량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권침해로 볼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는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매체에 따르면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에 의거해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교육당국은 이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매뉴얼에도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 측은 매체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교육청에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이전에도 다른 문제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폭행 당한 A씨에게는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그가 원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교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18년 2454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주춤(1197건)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반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035건으로 2020년 대비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