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SNS로 12살 여아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직접 만나 성폭행까지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의자 2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이들 중 22세 남성 A씨 외 전과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6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B양이 트위터 등 개인 SNS에 본인의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A씨는 B양에게 접근해 "보고 싶어", "B야 사랑해" 등 꾸준히 메신저를 보내며 친근감을 형성했다. 이어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았고 A양에게 직접 성 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또 데이트를 빙자해 B양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 성폭행한 사실도 조사됐다.
개별적으로 B양에게 접근한 15명은 B양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사이버 주종관계'를 형성했다. 서로 '주인님-노예' 혹은 '대디-리틀'이라며 마치 역할극을 하듯 성 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외 9명은 B양의 사진을 보고 칭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촬영해 놨던 착취물들을 전송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각자 SNS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B양의 부모로부터 "만 12세밖에 되지 않은 딸이 모르는 남성들에게 노출 사진과 영상 등 이른바 '아동 성 착취물'을 강요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곧바로 피해자 B양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B양이 제작·전송한 아동 성 착취물 1793개를 피의자로부터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곧바로 모두 폐기했으며 피의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직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피해자 45명의 성 착취물 4352개도 발견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물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SNS에서 낯선 사람이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주겠다고 환심을 사려한다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