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지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됐다.
2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수령한 그는 가족들에게 억 단위의 돈을 이체했다. A씨 본인은 현금과 수표로 수억 원을 인출했다.
가족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A씨는 종합소득세를 수년 째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즉 그는 로또 당첨금의 3~40%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려 가족 계좌를 이용해 숨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A씨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 남아 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계좌로 이체한 돈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현황 파악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외에도 556명이 총 3778억원을 체납했다. 이들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