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갑내기 공범인 B씨과 C씨에게 징역 5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는 D(19)씨도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3~7년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16살이었던 2020년 6월 광주 모처에서 10대 여학생에 술을 먹여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해당 범죄 행각을 촬영했다.
C씨는 이들과 함께 2021년 1월 광주 한 모텔에서 다른 10대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D씨도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쯤 광주와 경기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치고 다른 사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범행은 법률상 형량의 범위가 최소 3년6개월에서 최대 22년6개월이지만 이들 모두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고인은 단기간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일부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