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낙후한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문화재 인근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서 개발할 때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올려본 각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껏 획일적으로 높이 규제를 적용해 문화재 주변 개발과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완화한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경복궁과 숭례문 등 서울 도심 사대문 안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사대문 밖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이다.
업계에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협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에 동의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의 특성상 문화재가 광범위한 면적에 자리 잡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과 도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심 개발 활성화와 건축물 높이 완화로 오 시장이 내세운 '녹지생태 도심 전략'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도심에서 다채로운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해지고 녹지공간도 확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