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가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가족에 대한 처벌과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민일보'는 부모와 오빠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관계기관에 가족들과의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구청 측은 신체적 학대 정황을 파악했지만, 여중생의 뜻에 따라 사건 초기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 A양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부모와 오빠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 A양은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 측에 가족들에 대해 처벌과 분리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의사 표현이 충분한 상태였고, 외상도 없었다. 최초 신고 내용에도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다' 등의 일부 내용만 확인된 시점이었다"고 알렸다.
경찰과 구청은 이날 오전 합동 사례회의를 열고 분리 여부를 논의했다고 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신체 학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A양의 의사가 중요했다"면서 "임시조치는 수사기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A양은 폭행 당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아동보호전문시설로 인도됐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CCTV 영상에서 A양 가족이 맨발로 도망가는 A양을 뒤쫓아 마구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족은 "A양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아동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수연 호시담심리상담센터 대표는 "폭력과 학대를 당한 게 명백한데도 처벌과 분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강남경찰서는 여중생의 가족이 A양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임시 조치를 검찰에 신청,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양 아버지에 대해선 가장 엄한 조치인 7호가 내려졌다. 가해자를 최대 2개월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어머니는 상담과 분리 조치(1~3, 5호), 오빠는 분리 조치(1~3호)를 받았다.
다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머무는 A양이 귀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