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40대 장례지도사가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쓰다가 들켜 전과자 신세가 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업무상횡령이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에게 받은 장례행사비를 횡령했다. 그가 횡령한 총금액은 약 5543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물품·식대 등 장례행사를 위해 상주들에게 수금한 돈을 장례식장 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
그는 장례행사비를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약 6천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