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가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아버지를 구치소에 구금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중생의 아버지인 40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임시조치 7호는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A씨 부부와 피해자 오빠 B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 여중생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CCTV에는 여중생이 가족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모습이 찍혔다. 영상을 보면 맨발로 뛰쳐나가는 여중생을 A씨가 빠른 속도로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끌고 복부를 가격하고 있다. 이어 도착한 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여중생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B씨도 폭행에 가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강남 경찰서는 A씨 부부를 신체학대 혐의로, B씨를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