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우리 개는 안 물어요"...목줄, 2m 내로 안 잡다가 '50만원' 토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는 27일부터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은 필수...채운 다음 목 줄 길이는 2m 이내 유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토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책 시 목줄 착용·내부 공용공간에서 주의점 등 달라진 점이 많으니, 반려견을 키운다고 하면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5만원을 국가에 내야할 수도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5월을 맞아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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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채운 뒤 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엘리베이터·오피스텔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인은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시 맹견과 함께라면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은 안 된다. 또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매년 3시간씩 안전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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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착용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만 원


이 같은 펫티켓·맹견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약 1만 원에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동물 상태 등이 변경될 경우 다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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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무를 어기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혹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산책로 등을 위주로 반려견 준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