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정부지원 돌보미' 또 아동학대 논란...효자손으로 15개월 아기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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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유아를 퍽퍽 때린 정부 보증 돌보미...다리로 유아를 강제로 누르기도 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정부가 보증하는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20일 YTN은 생후 15개월 유아를 효자손 등으로 학대한 60대 돌보미 A씨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부가 보증한 위탁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보미의 무책임한 돌봄은 유아 부모가 유아의 다친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부모는 A씨에게 유아를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11개월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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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돌보미는 아이를 마구잡이로 학대했다. 효자손으로 아이를 내려치는가 하면,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버리기도 했다. 또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다리로 아이를 강제로 눌렀다.


그는 아이가 장난감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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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화군청의 위탁업체 소속 돌보미로, 돌봄 자격증을 딴 뒤 수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청은 지난 17일 A씨를 돌보미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학대한 A씨는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다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학대 기간과 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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