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모텔에서 2시간 동안 있었던 남편과 동호회 여성...재판부 "주장 믿기 어려워"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새벽 2시께 남편이 동호회 여성과 모텔에서 단둘이 있었는데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같은 동호회에 다니는 여성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패소를 선언했다.
2022년 2월, 남편과 B씨는 새벽 2시 30분께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다. 둘은 입실 후 약 2시간 뒤에 퇴실했다. B씨와 남편은 며칠 뒤에 운동장에서 한 차례 더 만났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과 B씨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남편과 B씨가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주장에는 "'다툼이 벌어져 아내(A씨)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비춰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동호회 여성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재판부, "(남편의) 태도·내용 등에 비춰 신빙성 배척하기 어려워"
그러면서 "남편이 B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C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편의 증언 태도·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면서 "B씨와 남편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다.
간통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정조 의무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두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