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대구 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한 중학생들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친구를 모텔로 불러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친구들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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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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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지속적으로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