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고급 스포츠카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0km 이상 달려 과속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그 과정에서 LS일렉트릭 소속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가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LS일렉트릭 회사 소속 부장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개인 페라리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를 냈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올림픽대로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과속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을 받는다. 또 시속 80km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가량이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당시 자신이 스포츠카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같은 달 말 부장은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부장은 당시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 조사에서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