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페라리로 시속 160km 밟은 대기업 회장님 대신 "내가 했다" 거짓 진술한 부하 직원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 LS일렉트릭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고급 스포츠카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0km 이상 달려 과속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그 과정에서 LS일렉트릭 소속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가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LS일렉트릭 회사 소속 부장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개인 페라리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를 냈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올림픽대로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과속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을 받는다. 또 시속 80km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가량이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당시 자신이 스포츠카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같은 달 말 부장은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부장은 당시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 조사에서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