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기영 운전면허증 사진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돈을 노리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기영 / 뉴스1


이기영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총 9가지다. 사체유기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영 대동' 동거녀 시신 유기장소 현장 검증 / 뉴스1


이기영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뒤, 재판부에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해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에 스스럼없이 살해계획에 나아간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라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