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두운 새벽시간, 여고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달려오는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있던 여고생 중 1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 탑승자인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고생 B양은 C양을 뒤에 태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렸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리는 택시에 부딪히고 말았다.
B양은 골절상을 입었고, C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숨졌다.
해당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B양이 택시와 부딪혔다고 보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가 전한 영상에 따르면 B양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택시와 충돌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PM은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행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1대에는 1명만 타야 한다. 2명 이상은 탈 수 없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택시 기사 A씨와 B양, C양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택시 기사의 과속 여부 등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