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굶주린 2살 딸 반려견 배변까지 먹다 죽게한 20대 부모의 최후

SBS '궁금한 이야기 Y'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2살 딸을 오랜 기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딸 아이와 17개월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월 중순부터는 딸 아이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딸 아이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반려견 사료와 반려견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도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살 아이는 결국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같은 해 3월 결국 숨졌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 아이의 몸엔 당근 한 조각 정도 음식물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개월 남자아이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월 아동수당 35만원을 받고 피해 아동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에만 썼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부모인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굶주림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중형 확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