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2살 딸을 오랜 기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딸 아이와 17개월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월 중순부터는 딸 아이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 아이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반려견 사료와 반려견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도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살 아이는 결국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같은 해 3월 결국 숨졌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 아이의 몸엔 당근 한 조각 정도 음식물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개월 남자아이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월 아동수당 35만원을 받고 피해 아동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에만 썼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부모인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굶주림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중형 확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