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함구하고 있는데다가 '무죄'가 확정돼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될 전망이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면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2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엄마로 알려진 김모 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