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총파업 상경 집회' 과정 중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주변을 불법 점거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변상금 부과 및 고발에 나섰다.
17일 서울시는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예정된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예고됐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 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은 세종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8시 30분쯤 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에 진입, 점거를 시작했다.
시는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총 2만 5000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노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은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해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광장 잔디 보수를 위해 설치한 진입제한 통제선을 넘어 노숙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잔디도 훼손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인해 어제오늘 서울시청 일대는 무법지대이자 교통지옥이 됐다"면서 "노조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정부 퇴진 등을 요구하는 1박 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고려해 이날 오후 5시까지만 사용을 허가했지만, 집회는 야간에도 이어졌다. 일부는 인근에서 노숙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