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로 주취자 의식 있어도 응급실로 옮길 것"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주취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할 경우엔 응급실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보호 조치 필요 주취자' 개념을 신설했다.
이는 주취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및 의사능력이 없다면 응급의료센터로 인계하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단순 주취자'와 '의식 없는 만취자' 두 분류만 있었으며, 무의식이나 외상 있는 주취자만 응급의료센터로 보냈다.
경찰은 주취자를 가까운 응급실에 이송하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의료기관에서 이송을 거부할 경우 주취자의 상태와 날씨, 장소 등을 고려해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가급적 보호시설로 인계해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맡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달 내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현재 응급환자 치료할 인력도 부족하다"며 "진짜로 아픈 환자가 주취자 때문에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떡하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