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한국은행 직원이 쌍둥이 형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지난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에 입행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기관의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A씨는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A씨와 쌍둥이 형은 같은 날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한은 1차 실무면접과 2차 면접 등을 통과해 한은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형이 1차 필기시험을 대리 합격해 준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 전형에는 A씨가 직접 응시해 합격했으나, 한은에 최종 합격하자 이후 금감원의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이 과정을 거쳐 올해 한은에 정식 입행해 근무하던 A씨는 뒤늦게 한은 자체 조사에 적발됐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자체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한은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필적 확인과 입행 시 작성한 고용 계약서 등을 대조해 A씨가 한국은행 채용 전형(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에 직접 응시한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