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여행 가기 전 꼭 신청하세요"...해외에서 카드 사기 안 당하기 위한 '예방법'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복제, 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여행에서 부정 사용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카드 이용 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2만 1522건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 사용 금액도 64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8% 늘었다.


건당 부정 사용 액은 해외 128만 9천원, 국내 24만 1천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최근 이탈리아 여행을 간 A씨는 여행 중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으나 직원은 카드 번호, 유효 기간 CVC 등 카드 정보를 유출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리고 사고 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 대체 공휴일과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해외 부정 사용 피해도 증가 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된 피해 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가게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 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 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 사용 하는 사례가 있다. 또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IC칩을 탈취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카드 부정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 결제 사례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 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혹시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사기범의 조작이 가능한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은 최대한 삼가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 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