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11살 아이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JTBC는 대구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16일) 대구경찰청은 11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아이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끔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11살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몸을 만지고 있었다. 아이는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의 어깨와 가슴을 누르고, 아이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는 A씨가 다른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촉감 놀이'를 하자며 화장실로 따로 불러냈다고 증언했다.
아이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로 아이의 눈을 가리고, 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 뭔지 맞혀야지 집에 보내준다"라며 "길쭉하고 말랑한 부분도 있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라며 아이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A씨는 추행과 관련해 "바지를 벗기거나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은 장난이었고 아이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