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건설노조 간부가 동료의 분신 순간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6일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본부 3지대장 간부 양(49)모 씨의 분신 사망 사건 당시 함께 있던 간부가 이를 막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이자 양씨의 상급자인 A씨는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는 양씨의 약 2m 앞에서 있었다. 조선일보는 A씨가 가만히 선채로 양씨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CCTV 화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양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도 이후 건설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사건을 고의로 조작하고자 시도하고, 악의적 보도로 여론을 선동해 유가족과 목격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매체에 대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며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 지대장은 지난 1일 강원도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으며, 치료 끝에 지난 2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