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17개월 아기 발로 차고 폭언 내뱉은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영상)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된 아이를 상습 학대한 정황이 CCTV에 찍혔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고 폭언을 뱉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는 정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50대 돌보미를 소개받았고, 막 돌이 된 아이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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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설치했다가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CCTV에는 돌보미가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진 아이의 발을 잡고 힘껏 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또 돌보미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아, 저 XX 같은 게"라며 폭언을 뱉었으며 우는 아이의 얼굴을 붙잡고 억지로 이유식을 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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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이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현관문)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랬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두 얼굴인지..."라고 털어놨다.


돌보미는 아이와 장난을 하다 감정이 격해졌고,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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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위탁업체 소속인 돌보미는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으나 자격 정지 상태는 아니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자격 정지는 지금은 할 수 없으나 이분이 지금 퇴사를 하고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돌보미가 20여 차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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