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전북경찰청, 10년간 고물상 운영한 경찰 간부 해임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10년간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0년 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동료들의 눈을 피해 업무 중에도 틈틈이 고물상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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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A경위는 자신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