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음주운전자의 무법 질주를 막은 건 다름 아닌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애플워치'였다.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1시 22분, 119상황실로 자동 음성 메시지 긴급구조요청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미국의 애플사가 제작해 판매하는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였다.
지난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해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앞 범퍼는 부서져 있었고, 그 앞에서는 운전자 A씨가 서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지만,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애플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 점과 사고 차량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애플워치는 충돌감지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등의 충격을 감지하는데, 충격 감지 후 소유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이 '자동 신고 기능'이 음주 운전 적발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B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자, 그가 착용한 스마트워치가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