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엄마 없을 때 대학생 된 딸 성폭행한 아빠...딸은 결국 극단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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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친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이 세상을 떠났다.


숨진 딸을 대신해 어머니가 전 남편과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되려 딸을 비난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5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대 딸은 친아버지의 끔찍한 만행을 겪었다. 고통을 참아오던 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가정폭력과 외도 등으로 부인과 10년 전 이혼했다. 그러다 지난해, 친아버지는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연락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사를 마친 딸은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던 아버지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친아버지는 갑자기 딸 앞에서 태도를 돌변했고, 자식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범행 직후 딸은 "아버지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증거로 보면 딸을 노린 친족 성폭력에 해당될 수도 있었지만 친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해 '강제추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년 가까이 고통받던 A씨가 숨을 거두고 나서야, 판사가 가해자를 직권으로 구속하며 상횡은 달라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 사진 / 뉴스1


다만 혼자 남은 어머니의 법정 다툼은 외로웠다. 피해자 지원 단체가 구해 준 변호사마저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인 아버지 측 변호인이 반격에 나섰다. 아버지 측 변호인은 전 아내를 증인으로 불러 "딸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 "예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거 아니냐"라고 딸에게 문제가 있는 듯 물었다.


검찰은 지난달 이어진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 강제추행 혐의로는 높은 형량이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어머니는 "(친족 성폭력은) 더 형량이 높아야 될 것 같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며 딸에게 "'대신 내가 사과받아왔다'고 말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가 1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400건이던 피해 건수가 2020년에는 418건, 2021년에는 4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간 발생한 1261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율은 17.8%에 불과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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