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도로서 수차례 '꽈당'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으켜 세워준 시민 밀치며 난동 부린 이유

네이버 TV '채널A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강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꽈당'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탄 뒤 갓길에서 또 넘어지는 등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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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한 시민은 A씨 오토바이를 직접 세워준 뒤 그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되려 시민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음주 측정에 불응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이미 350만 원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A씨가) '내 인생 왜 신경 쓰냐'고 소리를 질렀다"라며 "경찰이 왔는데도 사람을 막 오토바이로 밀고 가려고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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