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음주운전 전과 3번 있는 학교 교사, 또 술마시고 운전...집행유예 판결 받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전과가 있던 사립학교 교사가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해 적발됐음에도 실형을 면했다. 


1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부장판사 이상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를 상대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준법 운전 강의 수강(4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 50분께 A씨는 충주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에게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몰던 차량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들이받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1년~2015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 한 전과가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250~6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한 A씨를 두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다. 그는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번에도 그 약속을 어겼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교사였다면 중징계가 이뤄졌을 사안"이라면서 "사립 교원의 경우 자체 학교법인에서 징계위를 열어 처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립 교사인 A씨는 여태껏 음주운전으로 학교 측에서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 허나 이번 재판형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교원은 당연퇴직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A씨가 재직 중인 학교 법인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