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따로 살겠다"고 한 자신의 의견을 반대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존속상해치사다.
지난 1월 A씨는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 어머니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가 난 A씨는 어머니의 전신을 폭행했다. 그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이미 어머니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A씨는 아직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인 가운데, A씨는 어머니를 또 한 번 폭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참작한 이유로는 A씨가 자수했으며, 뇌전증 병력이 있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