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장 제출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다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A씨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