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9일(목)

내년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 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는 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과거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에 대해선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 7만 원을 내야 한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앞지르기를 하기 전에는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주어야 한다.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경우 등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 점선으로 이뤄진 차선이 아닌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된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3만원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