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한국에서 백신 사망자 중 인과성 인정이 단 두 건밖에 없는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인정 인과성 인정 사례가 극히 적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상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한다. 접종률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전체 접종 가운데 약 0.44% 수준으로 6551만 8000건 가운데 약 29만 건이다. 이 가운데 보상 심의가 이뤄진 건은 단 3425건이며, 이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에 그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총 1586건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0.4%에 불과하다. 이는 총 7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총 1586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중 0.4%인 7건(사망 2건, 중증 5건)에 대해서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600명이 넘는 사망자 중 단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된 것이다. 


SNS 등에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호소하는 주장 글이 넘쳐난다. 실제 부작용을 의심한 신고 사례 또한 많으나 부작용 인정 사례는 극히 적다.


국내의 백신 인과성 인정 기준은 어떠할까. 먼저 피해자 혹은 유족이 보상 신청을 하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보상 심의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참작해 질병관리청장이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백신 접종과 이상 증세(사망)의 관련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보상 신청자가 질병의 원인이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해야한다. 기저질환 혹은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접종 이후 짧은 기간에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 이상 증세에 백신 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거를 통해 보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개인이 입증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일본에서는 지난 7월 백신 접종자 667명이 사망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인과관계 인정 사례가 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과성 인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자체보다 기저질환, 연령 등의 요소가 접종 후 사망에 더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의 배상·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