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특허청이 애플 에어팟의 위조상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어서 단속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양심 기업을 폭로하는 익명 유튜버 '사망여우'는 지난해 5월 말 게재한 영상을 통해 A쇼핑몰의 에어팟 유사 이어폰을 사지 말고 특허청에 상표 침해 신고를 하도록 권유했다.
사망여우가 해당 영상물을 올린 이후 특허청에는 A쇼핑몰의 짝퉁 에어팟 판매 관련 신고가 폭주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A쇼핑몰 에어팟 상표권 침해 제보는 작년 초 이후 5월 중순까지 단 2건이었지만 작년 5월 말 이후 올해 8월까지는 8천66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인스타그램 상표권 침해 제보 2천3건의 4.3배 수준에 달하지만 특허청은 A쇼핑몰에 해당 이어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지 못했다.
중국산 이어폰이 '애플' 브랜드나 '에어팟'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어팟과 모양이 유사하기에 디자인권 침해 소지는 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위반 또한 에어팟 개발사인 애플이 직접 특허청에 신고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어폰에 애플이나 에어팟 용어가 부착되지 않아 위조상품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기에 판매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송갑석 의원은 "특허청 등 공공기관의 소극행정과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즉 아티스트들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특허청은 디자인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쇼핑몰은 자체적으로 해당 이어폰 판매를 중단했지만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