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연히 한 식당의 주방을 보게 된 배달원은 위생 상태를 목격하고 말문이 막혔다.
그는 비위생적인 해당 식당의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바로 '소비자 리뷰'를 이용하기로 한 것.
해당 사연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별점 하나 주려고 12000원 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다.
배달원 A씨는 배달앱을 이용해 별점 1점을 남긴 채 "리뷰 쓰려고 주문했다. 배달 알바하면서 이 식당에 갔었다"라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사장님이 거만한 건 개인적인 거니 그렇다 치고, 주방을 봤더니 '이런 데서 음식을 만드나'란 생각이 들었다"라며 식당의 위생 상태를 지적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음식 사진에는 돈가스 조각과 새우튀김, 밥, 밑반찬 등이 포함됐다.
그는 "음식은 안 먹고 버렸다"며 "순전히 리뷰 쓰려고 음식 시켰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해당 리뷰를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돈을 버리면서까지 리뷰를 썼을까", "정성스럽다",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용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현직 배달원인데 실제로 픽업하러 가보면 더러운 곳 진짜 많다. 배달원들 때문에 입소문 날 건 신경도 안 쓰는지 주인장들은 위생 신경도 안 쓴다"라고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해당 식당의 실질적인 위생 상태에 관해 파악된 바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사실 관계를 떠나서 이 같은 후기가 있는 식당에선 더 이상 주문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배달앱에 가짜리뷰를 남기는 행위 등은 업무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인해 처벌된다.
악성 리뷰를 남긴 고객이 제시한 증거물이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 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