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빌라 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15분가량 주차를 했다가 신고를 당하고 신고자 색출을 시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빌라 주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 모습이 캡처돼 있는데 한 주민은 "방문차량입니다"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이에 다른 주민이 "장애인 등록 차량인가요?"라며 "자리 널찍하던데 아니시라면 옮기시는 게. 제가 많이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내봐서... 장애인 등록 표시 없길래 걱정돼서 남겨요"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차량은 결국 신고를 당했다. 문제는 주민이 "죄송한데 저희 집에 잠깐 방문차량인데 누가 신고를 하셨는지?"라며 신고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잠깐 15분 정도 주차한 건데 신고를 하냐"면서 "참 누구신지 몰라도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 저희 아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도와주시러 오신 분인데 할 말이 없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해당 대화 캡처본을 공개한 작성자는 "(신고자를 찾는다는 말에) 다들 '저희 집 아닙니다'만 복창하고 있다"면서 "잘못 주차를 해서 과태료 물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하려고 하고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깐이고 머고 장애인 주차 구역은 주차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도 "범인 색출하면 어쩔 거냐.. 본인만 생각한다", "잠깐 주차한 만큼 벌금 내면 된다", "왜 항상 잘못한 사람보다 신고한 사람이 마음을 더 졸여야 하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탁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사유지도 예외는 없다.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구획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또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단 1~2분 정차했더라도 단속이 가능할 만큼 매우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