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금)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카메라 숨겨 '몰카' 찍은 스태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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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행히 김모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문제 될 만한 영상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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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가 곧바로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해 선고를 받은 김씨는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다.


그는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스태프로 참여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침입했다.


이후 김씨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뒀다.


운이 좋게도 신세경이 이상한 낌새를 먼저 알아채 숨겨둔 카메라를 발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